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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기 AI 상담
부동산 취득 시 세금 계산

취·등록세 계산기

취득세 + 등록면허세(등록세)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
개인/법인, 주택/일반/농지/토지 전 유형 지방세법 기준 산출

지방세법 §11·§13·§13의2·§28 | 2025년 기준
1취득 주체
2부동산 종류 및 취득 원인
일반건물 (주택 외) — 상가·오피스·오피스텔·공장 등
유상취득 4% / 증여 3.5% / 상속 2.8% / 신축(원시취득) 2.8%
※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5년 미만 → 본점·사무소 사업용 건물 3배 중과 별도
농지 — 전·답·과수원 (농지법상 농지)
유상취득 3% / 증여 3.5% / 상속 2.3%
※ 자경농민·농업법인 감면은 별도 확인 필요 (지방세특례제한법 §6)
기타 토지 — 임야·대지·잡종지 등 농지 외 토지
유상취득 4% / 증여 3.5% / 상속 2.8%
3취득 가액 및 면적
단위: 만원 (예: 8억 → 80000)
주택만 해당 · 미입력 시 85㎡ 초과 적용
⚠ 유의사항
·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나,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 납부 고지가 되므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· 지방세법 §11(표준세율), §13(과밀억제권역), §13의2(법인·다주택 중과), §28(등록면허세) 기준.
·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