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(상속)과 생전 무상 이전(증여)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.
상속세 및 증여세법 §13~§26 · §53~§58 | 2025년 현행 기준
1상속 재산 및 채무
부동산·금융·기타 재산 합계 (만원 단위)
2상속 공제
순금융재산 = 금융재산 합계 - 금융채무
1증여 기본 정보
2증여 금액 및 공제
10년 이내 동일 그룹 기증여액 합계
⚠ 유의사항
·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2025년에는 상속·증여세 세율·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
· 상속세 신고기한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· 증여세 신고기한: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·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