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alGuru
계산기 AI 상담
보유세 계산기

재산세 · 종합부동산세

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 + 종부세 + 부가세 합계를
2025년 세법 기준으로 한 번에 산출합니다.

지방세법 §110~§122 · 종합부동산세법 §8~§10 | 2025년 기준
1납세자 정보
2보유 부동산 목록 공시가격 기준 입력
📌 공시가격 확인 방법
· 아파트·공동주택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(realtyprice.kr) → 공동주택가격
· 단독주택: 개별단독주택가격 / 토지: 개별공시지가 × 면적(㎡)
· 매년 4월 30일(주택) / 5월 31일(토지) 공시 기준
⚠ 유의사항
·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재산세: 지방세법 §110~§122 / 종합부동산세: 종합부동산세법 §7~§10
· 세부담 상한(전년도 대비 150%/300%)은 전년 납부액 미입력으로 적용 제외됩니다.
·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(43~45%)는 2025년도 연장 적용 기준입니다.
·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